2차 지원금 최대 200만원… ‘누구에게 줄지’ 선별기준 논란일 듯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실제로 피해를 당한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 학원 강사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 뒤,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7조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해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의 경우 대부분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선별 지원’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폭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낙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왼쪽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지호 기자
◇방역 조치로 피해 본 업주에게 최대 200만원 지급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영업을 못 하게 된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업종 중 일부 업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치로 영업을 못 했던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미 1인당 최대 150만원의 1차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금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늘리고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차 지원금의 금액과 1차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미취업 청년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도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소비 쿠폰과 달리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대상 확대될 듯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서도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당 40만원의 ‘돌봄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이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배제된 데 대해 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급 대상 아동 연령을 몇 세까지로 높일지를 검토 중인데, 초등학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번에 돌봄 쿠폰이 ‘카드 포인트’처럼 지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면서 각 가정에 통신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의 경우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나 통신비 지원 등은 애초에 정부가 고려했던 지원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여당의 요구로 추가된 지원책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클 것이란 점이다.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 증명 방식이나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한 업주에게 지원을 할지 등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홍준기 기자 everywhere@chosun.com]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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