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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확대로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年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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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연평균 고용보험료 기업부담은 41만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1년에 각각 7만원, 41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에 따르면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7만1000원, 41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급여액은 이달 1일부터 늘었다. 지급기간은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30일,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증가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추가부담은 올해 1만5000원에서 오는 2028년엔 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연 평균 7만1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일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기업의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은 연평균 41만3000원 수준이었다. 예정처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발생하는 추가 수입을 19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박명재 의원은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내는 악순환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박명재 의원실 제공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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