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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조국,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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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심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저는 (피고인의)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는 편견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증인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취득한 증거 또한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조 전 장관 기억이 중요한 실체적 진실의 열쇠"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는데 증언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과 조 전 장관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시간이 됐음에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질문사항 하나하나 묻게 한다면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족 면박주기를 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가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검찰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 같은 활동이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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