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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어머니 국적을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귀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1994년 3월 출생과 함께 일본 국적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 국적을 얻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한국 국적인 어머니를 따라 법무부에 국적 취득신고를 했고 모계 출생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00년 10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박씨는 이후 2013년 10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6회에 걸쳐 소집을 연기했다. 2017년 5월에는 질병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지방병무청에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병무청은 박씨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했다. 이어 지난 4월 병무청은 이를 뒤집어 기존 처분을 취소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 병역을 면제하되 전시에 군에 편성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귀화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박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모계 특례자이기에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국적법상 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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