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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앞두고 조국 기소…백원우·윤건영 등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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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여자들의 처분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때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언급된 관여자들로는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조사여부를 논의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를 의뢰했다는 의심을 받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조사가 중단된 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과의 협의에 따른 정치적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친문인사로 꼽히는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아 전달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1차관인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감찰 중단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되고 청와대는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통보했지만, 징계없이 사표수리로 마무리됐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다. 진술은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에게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동부지검 형사6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팀이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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