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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업체 3년간 과대광고로 2000억 벌어들여,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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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LED 마스크’ 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피부질환 치료‧완화’ ‘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으로 48개 제품의 943건의 광고가 적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LED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여부를 문의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사실이 담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6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9일 서울식약청은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업체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 "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단 한 업체도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주름 개선 등의 피부 미용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허위·과대광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지만 제품 판매업체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소비자들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LED 마스크가 광고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 믿고 구입해왔다.

산업통상부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LED 마스크 제조업체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35억원이며, 2017년 기준 616억원, 2018년 기준 1142억원으로 최근 3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식약처의 안일한 점검도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S사는 LED 마스크 이외에도 목주름을 개선시켜 준다는 LED 제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원실에서 해당 광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다 "해당 제품도 의료기기 오인 광고 소지가 있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같은 회사의 LED 제품 중 하나만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하고 다른 부위의 효과와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LED 제품은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또 유명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가 광고 중인 K사의 LED 두피·모발 케어기기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의 광고에서 허위과대광고의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의 제품 또한 지난 식약처의 점검과정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광고 점검은 다수 소비자가 구매하며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안면부 마스크 형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머리와 목 등 안면부 이외에 사용하는 LED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허위과대광고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들이 이제 와서 ‘광고는 판매처의 문제이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미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에 대해 식약처는 ‘광고 수정 및 삭제’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데 그쳤다"며 "값비싼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마구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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