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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10명 중 8명은 성인과 수감 '교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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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416명 중 65명만 소년교도소
ㆍ유엔아동위 “분리 수감” 권고
ㆍ전문가 “범죄 수법 배울 수도”

“어린이를 성인과 함께 구금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향해 발표한 권고안의 일부다.

위원회는 지난달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권고안을 작성했다. 심의 당시 위원회의 르네 윈터 위원은 “그 많은 소년들은 어디 수용돼 있는 건가. 대체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수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 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분리수용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만 19세 미만 소년 수형자 416명 중 351명이 성인교도소에 갇혔다. 전국 유일 소년 전용 교도소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이는 65명이다.

소년 미결수용자를 위한 전용 구치소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일부 구치소가 ‘소년방’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성인과 같이 지낸 사례도 있다. “봉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방에 어른 2명이 들어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거죠. 저는 구치소에 두 달 있었는데, 애들 4~5명이랑 어른 2명이랑 같이 있었어요.”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등 연구자가 아동·청소년기에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해 이끌어낸 증언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성인과 공동수감되면 재범 방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성인들에게 범죄 수법을 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은 “소년범들은 대개 장기간의 학업중단 상태로 밖에서 떠돌다 교정시설에 오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구치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생활의 인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성인수들은 영웅담처럼 아이들에게 사기치는 법, 절도 기술 등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렇게 교정시설에서 3~4개월 정도 함께 지내다 보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4년 12월까지 권고 후속조치를 포함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는 내달 20일쯤 아동권리 토론회를 열어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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