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물품을 제공했다"며 "기부행위의 경위와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충북 진천군 모 농협 조합원의 모임에서 56만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31일 진천군 모 행정복지센터에 142만원 상당의 쌀 50포대를 자신의 이름으로 기탁해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42곳에 교부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3월13일 치러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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