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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동생 건강문제에 별건수사 논란도…'조국 수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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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상태' 언급하며 심문 포기한 동생 구속영장 기각

정경심 교수도 건강문제 호소…조국 장관 "별건수사·반복적 영장청구 개선"

검찰 "채용비리, 웅동학원 의혹의 한 축"…"심문불출석 피의자 영장기각 이례적"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모씨 영장 기각(의왕=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전반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조씨의 교사 채용비리 혐의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사실상 유사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해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결정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검찰 "허위소송·채용비리 모두 핵심 혐의…별건수사 아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씨의 영장 기각 사유로 가장 먼저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었다.

조씨의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1990년대 중반 수주한 공사대금 16억원은 두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지연이자 등이 추가돼 100억원대 채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은 "웅동학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었으며, 반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며 소송에 대응했을 경우가 배임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반론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많이 다투는 배임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씨의 영장 발부 여부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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