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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3명은 기각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중 4명이 21일 경찰에 구속됐다.

명재권,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세 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 세 명 중 한 명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침입한 19명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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