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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펙으로 아들 의전원 합격…대학교수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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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photo@newsis.com[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학술대회 발표물과 특허 출원 관련 공동연구자에 아들의 이름을 올려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수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3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시간 240시간이 선고됐다.

청주의 한 사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재임한 A씨는 2011년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제작자 명단에 자기 아들인 B씨의 이름을 허위로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이기도 했던 A씨는 업체 의뢰로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 진행을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 이름을 허위로 공동특허권자로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으로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대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지난해 대학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진로와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실제 의전원 입시에서 주요하게 사용됐다"며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의전원 탈락자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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