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부상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군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BMW 승용차를 운전한 A군(
10대 후반)은 5일 오후 8시
54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
40대)는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차 키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
BMW차주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지인에게 차 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
BMW키가 어떻게 A군에게까지 갔는지는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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