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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억 고소득자가 월급 100만원 봉급자로"…올해 건보료 탈루액 163억

보헤미안 0 324 0 0

고소득자이면서 위장취업해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속여서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얌체 고소득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2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개인소득이 있는데도 위장 취업해서 건보료를 경감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또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도록 했다.

A씨의 경우 재산과표 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000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보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이다. 하지만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등록해 월 3만2000원의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로 124만8000원을 내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A씨를 적발해 그간 내지 않은 건보료 1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 납부해왔다. B씨도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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