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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의혹'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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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기소된 황 전 총장 '공소기각 및 무죄'
法 "자기 권한에 따른 비용 지출을 횡령으로 볼 수 없어"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사진=연합뉴스)교비를 학교법인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해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황 전 총장은 2012~2016년 재임 당시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면 관련 소송, 총장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비용 등 모두 9억 9천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5년 숙명여대 소속 교수였던 윤모씨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나자 윤씨는 항고했고 이후에도 무혐의, 항고기각, 고발 각하 등 결정이 이어졌다.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윤씨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해 횡령 근거 자료를 확보해 재차 문제제기를 이어왔고 결국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황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미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과 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소송에서 형식적으로는 숙명학원이 당사자였지만 실질 업무는 숙명여대 총장의 고유 업무들이었다"며 "자기 권한에 따른 비용 지출은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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