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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내연녀 살해·시신훼손·유기 3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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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시신 함께 버린 부인은 ‘징역 1년’뉴스1 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동업자이자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6일 오후 7시께 경기 파주시의 자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이틀 뒤인 18일 0시 5분께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B씨와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다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A씨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갈등을 빚어 왔다.

A씨는 이에 집에 찾아온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함께 구속된 A씨의 부인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B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B씨가 타오 온 차량을 몰아 자유로변에 갖다 버렸다. 또한 이들 부부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어린 딸을 함께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과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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