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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5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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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국민 위험 노출"
이 총회장 측 "신천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코로나 확산 책임을 묻는 것 부당"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수원=뉴시스] 박종대 안형철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총회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천지 측의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신천지 교단이 방역에 협조하지 아니했다는 일부 잘못된 인식과 달리 신천지 교단은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신천지 교단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그 자체만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90세로 협심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고 주변 도움이 없으면 거동도 힘들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참여해 약 4시간 남짓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뒤 최후진술을 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보석 신청 허가로) 내보낸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공정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협조하라고 하고 방역을 방해했다고 한다. 저는 방역당국에 협조하라고 수십여 차례 얘기했다"며 "저는 돈도 횡령한 적이 없을 뿐더러 월급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도 누구보다 많은 피를 흘렸다. (신천지 교인 확산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 너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죄 안 짓고 밝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이 교회 자금으로 이 사건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걸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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