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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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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도로 위에 자신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치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6일 오후 3시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B(41)씨에게 욕설과 함께 목을 때리고 졸라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를 잘 못 탔으니 도로에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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