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인질 삼아 대출까지 받게 한 3인조 강도..징역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한모(27)씨와 김모(3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강취금 1875만원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조씨 등은 지난 7월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침입해 A씨(45·여)와 16개월 남아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휴대전화 앱으로 현금서비스와 카드 대출을 받은 뒤 밖에서 현금을 인출해 공범 김씨에게 전달했다. 조씨와 한씨는 돈을 받았다는 김씨를의 연락을 받고 A씨가 귀가하기도 전에 아이를 두고 도주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한씨가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 "돈이 급하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김씨가 이들에게 연락해 범행을 모의했다.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박과 비트코인,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빚이 쌓여 범행했고, 빼앗은 현금 등은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집에 금품이 없자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1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볼모로 삼기도 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 등이 범행 전후에 수사망을 피해 택시를 갈아탔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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