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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끌던 70대 뇌진탕 빠뜨린 만취운전 3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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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취해 BMW승용차를 몰다가 손수레를 끌고 길을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 7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여성의 광장에서 하나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B씨(75)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2%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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