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투자사기' MBG 임동표 회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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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투자사기' MBG 임동표 회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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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징역 4년서 7년으로 늘어…13명도 징역형
관련자 15명 모두 벌금은 "피해자에 환원"위해 삭감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000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임동표 MBG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억 원은 추징보다 피해자 환원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5억 원으로 삭감했다.

같은 이유로 MGB 법인에 내려진 벌금 500억 원도 100억 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으로, 원심과 달리 자본시장법상의 벌금형만 병과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의 형량은 원심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늘었으나 벌금은 10억에서 5억 원로 줄었다.

이밖에 공동 기소된 13명은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방문판매법상의 벌금형을 내릴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원심과 달리 벌금형을 모두 없앴다.

한편 임 회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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