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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채민서 운 좋았다… 윤창호법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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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음주 후 역주행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배우 채민서가 ‘제2윤창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민서가 사고를 일으킨 시점은 제2윤창호법 시행 3개월 전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54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나타났다. 채민서는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 차량이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 정도는 경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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