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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헬기 추락서 숨진 여성 2명은 승무원 지인

북기기 0 327 0 0


27일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 헬기에 미신고 인원이 탑승(본보 28일자 1·5면 보도)한 경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기체 결함 가능성 등 임차 헬기 추락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장이 비공식적으로 탑승 묵인”=사망자 5명 가운데 기장과 정비사 2명 외에 탑승했던 여성 2명에 대한 신원도 알려졌다. 사고 헬기의 계약 업체인 '트랜스헬리'사의 이종섭 대표는 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 미상의) 2명은 승무원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신고 인원 탑승에 대해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경찰 잠정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신원 미상 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들이라고 파악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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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소방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안전법상에는 비행계획서를 탑승 인원을 정확히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국토부 사고 조사 돌입 시일 걸릴 듯=정부 차원의 사고 경위 조사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8일 오전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고 헬기는 기령이 47년 된 노후 기종이어서 기체 결함 가능성도 높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산불 방송 직후 2~3초 만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 단서인 비행기록 장치인 FDR(블랙박스)가 해당 헬기에는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트랜스헬리'사 측은 "사고 헬기는 여객용이 아닌 화물 운송 목적 이어서 블랙 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민간 헬기 안전 관리 분야에서 허점이 또 드러난 셈이다.

사조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년전 울산, 청주에서 발생한 민간 임차 헬기 추락 사고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탑승 경위, 상호 관계는 사고조사위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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