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표 ‘부동산 대못’ 대대적 제거, 집값 경착륙 막는다
다주택자에게 최대 12% 세율을 매기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어질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생계비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물가·수출 등 다각도에서 닥쳐올 위기 방어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풀어봤다.
◆부동산=3주택자(조정대상지역 외) 대상 취득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낮아진다.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 법인에 매겨지던 12% 취득세율은 6%로 내려간다.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인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때 현행 납부세액은 27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39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그가 조정대상지역 7억5000만원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됐다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조치는 이번 발표일부터 적용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1일 이후면 된다. 내년 초 법개정을 하고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내년 5월까지 한시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을 샀다가 1~2년 이내에 되팔아도 60~70% 높은 양도세율을 더는 물지 않는다. 이젠 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서다. 다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45% 세율을 적용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고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폐기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다. 내년 초엔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축소될 예정이다. 실거주, 전매 제한 규제도 문재인 정부 이전인 5년 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2020년 대폭 축소된 민간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10년)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다시 받기로 했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면적에 따라 50%(60~85㎡)에서 85~100%(60㎡ 이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 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 혜택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신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 신청했을 때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LTV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 세 감면을 반대하는 야당 합의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율 80%도 연장
◆에너지·생계비=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감면,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조치도 늘려 시행한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에 쓴 돈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80만원이라면, 원래 공제액은 64만원(160만원의 40%)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공제액이 96만원(상반기 80만원의 80%+하반기 80만원의 40%)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현행 5억원(취득 당시 기준 시가)인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6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 학비는 2025년까지 3년 더 지원할 계획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한시로 증액하는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늘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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