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보증금이라도 전세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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