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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수부 이달 폐지” 윤석열 개혁안 수용

보헤미안 0 325 0 0

중앙지검 등 특수부 3곳 ‘반부패부’로 남겨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檢, 정경심 3차 소환… 펀드 의혹 캐물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뒷줄 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별건수사 제한 등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검찰 자체 개혁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과의 경쟁 국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제시한 검찰개혁 청사진은 즉시 시행, 신속 추진과제, 연내 추진과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조 장관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첫 번째 개혁안으로 내건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내외부 파견 최소화를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제정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두 가지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윤 총장이 건의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놓는 방안도 수용하고 이달 안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고,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도 법무부령 형태로 이달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감찰권 실질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1차 감찰이 완료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혁위 권고보다는 한발 물러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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