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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전경. 2019.10.17.leh@newsis.com【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주대학교의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순자 전 총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최해일 판사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유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없고, 횡령한 교비를 악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점과 배우자 김일윤 전 원석학원(재) 이사장이 학교법인에 10억 원을 환원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형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 등의 수사는 2017년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검찰 고발과 함께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고,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 각종 사학비리로 문제가 됐던 산하의 경주대학교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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