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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BTS 등 대중문화인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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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방탄소년단,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문화훈장과 포장, 체육훈장과 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복무 대상인 예술·체육요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정했지만, 병역법 시행령은 대중문화를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는 예술·체육요원 기준을 충족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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