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무직자 대출 돕고 수수료 챙긴 2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전경[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허위서류를 이용해 무직인 사회초년생들의 대출을 돕고 수수료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공범들과 함께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해 허위 대출심사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은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공범들은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직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고 은행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을 총괄하며 허위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했고 공범들은 대출받을 은행을 물색하거나 실제 대출과정에서 돕고,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범행 전체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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