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2만원, 10만원?…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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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2만원, 10만원?…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

보헤미안 0 372 0 0


공공주택 청약 月 10만원 납입…당첨 확률 ↑
민영주택 청약 전 기준예치금 일괄 납부 가능
20만원 납입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필수품'입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전달보다 15만9656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4만1000명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1월 12만5000명으로 급증하더니 매달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아파트 분양이 속출하면서 청약통장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70년대 일정 기준 이상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977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후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품이 됐고, 일부에서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관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뉴시스] 2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484만4321명으로 6월 말 보다 15만9656명 증가했다. 시세 보다 분양가가 낮은 로또 아파트 열기가 지속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청약통장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주택 보유자는 물론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매달 2만~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예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경과 시 연 1.5% 수준이고, 2년이 경과하면 연 1.8%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짓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수도권 거주자는 가입 후 2년,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원, 102㎡ 초과~135㎡ 이하는 10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일에 수도권 거주자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어야 할까요? 적은 액수라도 매달 넣는 게 좋다는 의견과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형과 지역을 기준으로 예치금 액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매월 10만원을 예치해야 유리합니다. 1회당 납입액이 최대 1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청약 1순위 대상자는 '수도권 기준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로, 전용 40㎡ 초과 주택은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로 정한 예치금 한도를 채워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만 청약할 예정이라면 개설 당시에 2만원을 넣은 뒤 그 이후로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청약을 신청할 때(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예치기준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치금 기준액은 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과 평형(전용면적)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0%대 초저금리로 인해 청약통장을 재테크의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냈다면 연말 정산에서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지나면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최대 10년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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