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 등 준비해 범행"…1심 징역2년6개월 선고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씨. 2013.4.4/뉴스1(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정집을 털다가 붙잡힌 '왕년의 대도' 조세형(82)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이 17일 오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조씨는 "
CCTV 시스템이 발달 돼 저의 옛날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저의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재판부에 변명할 명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경비업체에서 11개월간 일했지만, 일본에서 총격 사고를 당해 장애4급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교회, 사회에서 외면받고 매달 70만원의 국민연금으로만 지내다보니 생계가 곤란해서 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1월14일 오후 2시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월1일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몇만원 수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3월부터 방배동, 잠원동을 돌며 약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훔친 것을 비롯해 총 6건의 절도와 절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총 피해액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다수의 실형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가 이번까지 절도 혐의로 수갑을 찬 사례는 확인된 것만 16차례에 이른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82년 11월 처음 체포된 조씨는 구치소로 이감되기 직전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해 5박6일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유명해졌다. 조씨는 그후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징역 15년을 살았다.
출소 뒤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거나 경찰행정학과 강사로 활동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며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일본 노숙자를 돕겠다"며 찾은 도쿄에서 절도를 벌이면서 그의 재범 행각은 다시 발각됐다.
그는 200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의 집 절도, 2010년 장물알선, 2013년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빌라 침입 등 연이어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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