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을 자처해 온 배우 윤지오씨(32·
사진)의 수사를 위해 캐나다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윤씨의 명예훼손과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윤씨의 소재 파악, 진술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송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관계나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그동안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윤씨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줄곧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씨 측은 "입국할 계획이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물리치료, 상담치료 등 일정으로 귀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지만 이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기·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의 출간 작업을 도왔던 작가 김수민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은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지난 7월엔 과거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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