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고 고의성 인정돼"
간부 3명에게 집유 1∼2년 선고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권욱기자[서울경제] 대형 민간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관공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부 간부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B(59)씨와 C(52)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160시간, B씨에게 120시간, C씨에게 80시간씩 내려진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 4월 중순부터
SK하이닉스 M15 청주공장 건설 현장 앞에서 공사 참여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이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5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민간공사였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지역 조합원 고용과 자신들이 보유한 건설기계 장비 사용이었으나 이들이 보유한 장비는 노후해 건설사 측이 정한 연식 제한(10년)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사 측에서 난색을 보이자 A씨 등은 청주시를 찾아가 중재를 요구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충북도까지 갔다. A씨 등은 충북도 관계 공무원들과의 면담에서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도청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이들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및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사무실 집기를 집어 들었고, 이런 위험 행동에 대한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성숙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과격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공용 물건까지 손상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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