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6 Sadthingnothing 0 576 0 0 2019.10.19 16:47 "개 목줄 하라"는 말에 폭력..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기사입력 2019.10.19. 오전 10:2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 댓글1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에게 목줄을 하라고 한 5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인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카지노커뮤니티 0 0 Author 1 1 Lv.99 Sadthingnothing 골드 3,495,980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05.26 변협, 헌재 결정에 "로톡 위법 명백히 밝힌 것 큰 의의" 05.26 '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05.26 “돈 왜 안 갚아” 말에 동료 ‘흉기 난동’…현직 경찰관 송치 05.26 외교부, 위안부 합의 발표 전날 윤미향 2시간 만나 "대국적으로 평가해달라" 05.26 전자발찌 끊고 女 2명 살해한 강윤성 “계획 살인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