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6

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오늘의사건사고6

Sadthingnothing 0 576 0 0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개에게 목줄을 하라고 한 5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상해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인 B씨가 자신에게 강아지 목줄을 하라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두 차례 머리를 밀어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888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