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등 손해배상
"불법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위자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0.09.02.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 등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차 소송의 사유는 불법적인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관련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주장했다.
탈북 국군포로 이모(98)씨 등 5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동 재판소의 판결로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점 등),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정전협정 상 포로송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 때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인정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소장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송환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6·25 전쟁 당시 국군창설 멤버로 참전 후 포로가 돼 51년간 노역 생활을 하다 탈북한 이씨 등 5명의 탈북 국군포로가 참여했다. 손해배상액은 각 6억원이다.
이날 참석한 원고 유모씨는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며 "(1차 소송 관련) 대한민국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아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게끔 승소 판결해줬다는 데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7월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