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끝나고 술자리行 경찰관, '0.25%' 만취 운전으로 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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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01:00
강남서 소속 경사, 음주운전 혐의…면허 취소 수준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사진=자료사진)현직 경찰관이 근무가 끝난 뒤 술자리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남서 소속 A경사는 지난달 27일 밤 술에 취한 채 강남구 개포동의 한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차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경사는 업무가 끝난 뒤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술자리에 다른 경찰관도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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