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연합뉴스[서울경제]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한 경찰이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갑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6일 정례간담회에 참석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다. 보편적으로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한국에 들어올 뜻이 없음을 밝혔다.
윤씨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윤씨는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적었다.
현재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또한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의혹을 제기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외에도 윤씨는 과거 아프리카
TV BJ로 활동 당시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다. /김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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