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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1794명 수사,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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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9명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했으며 746명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당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총 385명을 수사해 198명을 기소했고 145명을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건은 총 243건을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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