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사살해도 문제… 지뢰밭 속 사체 누가 수거하나?
이르면 내일부터 민관군 합동저격요원 사살 추진
GOP철책~민통선 이북 유실 지뢰 많아 사고 우려
국방부 "위험지역은 지뢰 탐지 등 안전 확보 후 수거"
【세종=뉴시스】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따라 방역 당국이 설정한 관리 지역 구분.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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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이호진 기자 = 정부가 전방 접경지역 일부 구간에서 멧돼지 사살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살된 멧돼지 사체 수거 과정에서 미확인 지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방부와 경기도, 연천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와 강원 최전방 GOP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이북지역 사이 일부 구간에서 민관군 통합 저격요원을 배치해 멧돼지를 사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로, 이르면 15일부터 민관군 합동 총기사살팀이 구성돼 ASF 감염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감염위험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 멧돼지 사살이 진행될 전망이다.
총기사살팀은 민간엽사와 군 관계자, 군 저격수,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군 저격수까지 동원되는 만큼 멧돼지 사살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살한 멧돼지의 사체 처리다.
죽은 멧돼지가 ASF에 감염된 상태라면 다른 야생동물들이 사체를 먹고 다른 곳에 ASF를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체 처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민통선 안쪽지역은 장마나 호우로 유실되거나 미확인 지뢰지대가 많아 안전이 확인된 곳 외에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군 병력조차 안전이 확인된 경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도처에 깔린 지뢰는 공포의 대상으로, 비무장지대나 민통선 지역에 난 산불을 소방헬기로만 진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민통선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 사살한 멧돼지에 대한 시료 채취와 주변 소독 조치는 생략하더라도 사체 처리를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 진입할 수 밖에 없어 사살에 앞서 근본적인 사체 처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어제 내려온 공문에는 연천군 전 지역에서 총기 사냥이 금지된다는 내용뿐이었다”며 “농사를 짓는 곳도 있는 만큼 안전한 구간도 있겠지만, 사살 위치나 사체 수거는 군부대와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위치에서 사살하고 위험지역에서 사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뢰 탐지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뒤 진입해 수거할 예정”이라며 “아직 세부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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