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상태 확인위해 정신감정" 주장
이달 29일 4차 공판준비기일 속행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예정【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이지은수습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3개월 만에 속개됐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도 본인이 정상이라고 반발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씨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된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것은 내가 정상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간 것이므로 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상인데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판정을 나서며 "한씨가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결과가 심신미약으로 나왔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한씨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5일 기소, 같은달 25일 1차 공판 이후 한씨에 대한 재판은 연기돼 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나 책임관계에 있어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공판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12월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 6월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이 어린이집을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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