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2·3심 무죄【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구청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서울 동작구청 행복지원팀 소속 공무원 이모(66)씨를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당이득금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 '위장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경매업자인 배씨는 이씨 부부 소유 부동산 일부를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이같은 문자를 보냈다.
1심은 배씨가 보낸 문자가 이씨가 평판이 깎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걱정을 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배씨와 이씨가 나눈 문자를 토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씨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배씨는 이씨 태도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을 뿐, 구청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던 것 같지 않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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