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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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안돼

보헤미안 0 401 0 0




[서울경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지난 8월21일에 발송됐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반기 지급 신청기간은 지난달 10일까지였으며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만약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는 식이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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