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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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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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해외 공연 수익금 신고 누락
유명 맛집 대표, 자녀에게 주식 편법증여

※사진은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123RF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에도 인기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 사업자다.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편법 증여한 업자도 대상이다.

지난 4월 조사에서는 다양한 탈세 유형이 확인됐다. 한 운동선수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받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선수에게 추징금 10억여원을 부과하고 세무사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액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다 꼬리를 밟혀 10억여원을 추징당했다. 수백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는 방송 콘텐츠 광고 수입금을 신고하지 않고 생활비나 사적으로 쓴 접대성 경비를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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