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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행경비 6600만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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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 6600여만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경비 6600여만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인당 85만원에 4박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속여 고객에게 59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9명에게서 6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직전에 잠적했다가 체포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계약자의 여행경비로 지급하는 등 계속 여행업을 영위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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