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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 내걸더니 "제발 해지해달라"…연이은 특판 사고, 왜

북기기 0 320 0 0


연 10% 이자 등을 내걸고 '특판 경쟁'을 벌이던 지역 상호금융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비용에 연이어 가입자에게 해지 요청 중이다. 자산운용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경쟁이 부른 촌극이다. 전체 금융권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중앙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지역조합은 지난달 25일 최고 연 8.2% 금리로 판매된 정기적금 상품 가입자에게 해지를 요청 중이다. 이자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금이 가입돼 경영부실이 우려될 정도라고 설명한다.

정기적금은 가입금액 제한없이 다수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으로 판매됐는데 만기 시 5000억원(추정)이 넘을 정도로 가입이 몰렸다. A지역조합의 전체 예수금을 1319억원(상반기 기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곳의 자본금은 97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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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조합이 지난 7일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문제는 이런 특판 적금 해지 요청이 연이어 발행했다는 점이다. B지역조합도 지난 1일 판매한 최고 10.35%의 적금 가입을 해지를 요청 중이다. 직원 실수로 대면 판매가 비대면 판매로 잘못 풀렸다는 이유다.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000억원 이상(만기 기준)이 몰렸다.

C지역조합도 7.5% 자유적금을 내놨다가 판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목표한 수십억의 금액을 초과하는 예수금이 들어오자 급히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해지를 요청 중이다. 자유적금의 추가납입도 막았다. 이외에도 최근 고금리 특판을 판매를 나선 일부 지역조합도 해지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지 요청 중인 상품의 공통점은 7% 이상의 고금리 상품이 납입한도 없이 비대면 판매가 됐다는 점이다.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가입이 불었다. 해당 조합은 '직원의 실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하소연 중이다.

대출 제한 속 사실상 '역마진' 판매...중앙회 특판 사전 모니터링 검토
동시다발적인 해지 요청이 이뤄지면서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한 가입자는 "대출 이자는 제때 빼가면서 높은 예금 이자는 해지를 요청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역조합의 특판 판매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해지 요청을 받은 고객들에게 이자를 일할계산해 지급할지 등도 논의 중이다.

상호금융은 많은 예·적금을 유치해도 이를 운용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 대부분이 다른 금융사에 예치하거나 대출이자를 받는 식으로 신용사업 수익을 낸다. 예치금 이자나 대출 이자가 이번에 판매한 상품의 이자(8~10%)를 넘지 못하면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 지역조합은 올해 상반기 신용사업 수익이 17억원에 불과하다.

대출도 한계가 있다.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상 신규대출이 3분의 1(농협은 50%)로 제한된다. 예금은 전국에서 받지만 대출에는 지역 제한이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수금은 예수부채로 인식이 된다"며 "지역의 작은 조합은 수백억원의 예수금 증가도 감당이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중앙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청했다"며 "최근 특판 경쟁이 과열돼 자금조달 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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