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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검찰, 시의회 의장 등 함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ㆍ탈락한 사업자 재심의 통해 선정…직권남용 등 조사 중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변경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광주시에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시에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동찬 시의회의장, ㄱ사무관에 대해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 개시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이 광주시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것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에 따라 광주시에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대상이 누구인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수사개시가 통보된 사람들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해당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수사를 받는지 등이 적혀 있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바뀐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과 ㄱ사무관은 평가결과를 공고하기 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 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만큼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12일 6곳의 민간공원을 개발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공고했다. 하지만 3일 뒤 시는 “일부에서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감사와 재심의를 통해 12월19일 2곳의 사업자를 변경했다. 사업자 모집 공고에는 “심사결과와 내용에 사업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광주시가 ‘이의’를 받아들이자 의혹이 일었다.

감사 결정 직전 정 부시장이 탈락한 건설사가 대주주로 있는 지역 방송사 간부를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건설사는 재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됐다. 당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해 2순위 민간 건설사가 사업자가 된 배경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도 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 공무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차근차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시간 끌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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