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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요구 무시하고 달아난 차량 실탄 3발 맞고도 30㎞ 추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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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순찰차 등 들이받고 도주…"직장서 질책받자 홧김에"

연합뉴스

경찰차
[촬영 이상학]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하고 탑승 경찰관 등을 다치게 한 도주 차량이 경찰의 실탄 3발을 맞고도 30㎞를 더 달아난 끝에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8·서울시)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으로 미귀가 신고된 A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진입한다는 공조 요청을 받고 차단에 나섰다.

30여분 뒤 중앙고속도로 홍천 나들목 인근에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은 서행 유도 후 정차하도록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때부터 30여분간 고속도로에서는 경찰과 A씨의 숨 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졌다.
 

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CG)
[연합뉴스TV 제공]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A씨의 승용차는 일반 차량과 암행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서 달아났고,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씨의 승용차 바퀴를 향해 발사했다.

하지만 A씨의 승용차는 실탄을 맞아 바퀴가 펑크 난 상태에서 30㎞ 더 달아났고, 마지막 실탄 1발을 맞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암행순찰차, 일반 차량 등 차량 5대가 파손됐고 탑승한 경찰관 등 5명이 타박상을 입었다.

직장에서 질책을 받자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A씨는 자신의 차량이 미귀가 신고 차량으로 신고돼 정차 요구를 받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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