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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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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20여 차례에 걸쳐 중고물품과 상품권을 판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게시해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올해 3월까지 책, 장난감,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127명에게서 1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범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했으나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디와 계좌번호,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 대금을 편취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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