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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강화, 북 밀반출 때문 아니다”…한발 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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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장’ 일본은 ‘셔츠’ 한·일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오른쪽부터)이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과 마주 앉아 있다. 도쿄 | 공동취재단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벌인 한·일 첫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한국을 우대 수출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는 ‘공급국(일본)으로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추가 협의 일정 잡기도 거부했다.

12일 오후 2시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시작된 회의는 이번 조치의 정당성과 한국 수출관리 체제 등을 둘러싼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초 예상됐던 4시를 훌쩍 넘겨 7시40분쯤 끝났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일본에선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결과 브리핑에서 “일본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이유에 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일본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15개 유형의 기술,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를 하는 동시에, 이 외의 일체 품목에도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던 이유는 캐치올 제도가 잘 운영됐기 때문”이라며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캐치올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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