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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로운 스마트도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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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 

17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됐다. 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와 수도권 지역에 신청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구지정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 서비스가 발굴ㆍ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ICT 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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