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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에 수차례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기숙사 방을 수차례 침입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인 청주의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층 난간을 잡고 2층까지 오른 뒤 창문을 통해 기숙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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